채용공고

고양시 공고 제2024 - 2211호
2024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 고 양 시 장
채용예정인원
직 종 채용
예정
인원
담당업무 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근로조건 근로예정부서
8개 직종 14명        
환경관리원
(체력전형
대상직종)
3명 ㆍ환경미화 및 가로청소
ㆍ쓰레기 수거· 운반· 적환·
   재활용품 선별 등
ㆍ기동처리반 민원처리 등
ㆍ제1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주 5일
40시간 근로
(근로시간은 근로부서 조건에 따름)
ㆍ자원순환과
ㆍ구청
   청소농정과
  / 환경녹지과
공원관리원
(체력전형
대상직종)
3명 ㆍ공원 및 녹지대 청소 및
 수목관리
ㆍ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관리 등
ㆍ제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주 5일
40시간 근로
(월~금 / 09:00~18:00)
ㆍ관광과
ㆍ녹지과
ㆍ공원관리과
ㆍ구청
    환경녹지과
수 로 원
(체력전형
대상직종)
2명 ㆍ도로 및 보도 정비
ㆍ도로 시설물 교체
ㆍ제설, 빗물받이 준설 등
 민원 처리 등
ㆍ제1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주 5일
40시간 근로
(월~금 / 09:00~18:00)
ㆍ구청
   안전 건설과
준 설 원
(체력전형
대상직종)
1명 ㆍ하수도 준설 및 시설
 유지관리
ㆍ하수도 준설 민원처리 등
ㆍ제1종 대형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주 5일
40시간 근로
(월~금 / 09:00~18:00)
ㆍ상하수도
   사업소
  (하수행정과)
방역소독원
(체력전형
대상직종)
1명 ㆍ방역취약지 조사,
 유충구제
ㆍ분무· 연무 등
 방역소독 실시
ㆍ그 밖의 감염병예방
 활동 관련 업무
ㆍ제1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주 5일
40시간 근로
(월~금 / 09:00~18:00)
ㆍ보건소
조 리 사
(체력전형
대상직종)
1명 ㆍ구내식당 조리업무
ㆍ식자재 준비 및
 조리· 배식
ㆍ식당 위생관리 및
 청결 유지 등
ㆍ「국가기술자격
 법 시행 규칙」
 제3조 [별표 2]
  에서 정하는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

※ 인정되는 자격 :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주 5일
40시간 근로
(월~금 / 07:30~16:30)
ㆍ행정지원과
ㆍ구청
   자치행정과
간 호 사
1명 ㆍ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
ㆍ건강관련 사업 운영
ㆍ다음 각 항의
 기준을 모두
 충족
해야 함.
① 「의료법」 제7조
 에서 정하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법」 제3조
 에서 정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의
 근무경력 5년
 이상
② 제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주 5일
40시간 근로
(월~금 / 09:00~18:00)
ㆍ보건소
사례관리사 2명 ㆍ아동 통합사례관리 ㆍ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사회복지사업
   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 근무경력만
   인정
주 5일
40시간 근로
(월~금 / 09:00~18:00)
ㆍ아동보육과
※ 환경관리원, 공원관리원, 수로원, 준설원 직종은 기상특보 등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시 연장근로 발생할 수 있음.
※ 조리사 직종은 당직근무자 식사 당번 시 연장근로 발생할 수 있음.
※ 채용 후 근로예정부서, 소정근로일, 주휴일 등은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부서는 3년 마다
    전보 배치될 수 있음.

※ 시험결과에 따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보다 미달하여 선발할 수 있음.
응시자격 공통요건
□ 응시연령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 기준일 : 공고일 이전일(’24.9.8.)

□ 국적 및 거주지 제한

○ (국적) 내국인   ※ 기준일 : 공고일 이전일(’24.9.8.)
○ (거주지 제한) 공고일 이전일(’24.9.8.)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전형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고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ㆍ공고일 이전일(‘24.9.8.)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ㆍ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하며, 전역예정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나 근무예정일 전 전역자만 인정
□ 응시결격사유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전형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40조(정년),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 최종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따르며, 시장은 최종합격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40조(정년) ① 정년은 60세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건강 이상이 의심스러운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정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 직종별 세부 응시자격은 공고문 상단 표 [채용예정인원]→[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내용 참고
○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자격증(면허증)인 경우
   - 자격(면허)는 공고일 이전일(‘24.9.8.)까지 취득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한 자격증(면허증)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하며, 자격증(면허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면허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면허증) 발급(취득)일 기준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경력인 경우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심사· 결정
   - 증빙서류에는 자격요건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 증명할 수 있는 재직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의 계산은 공고일 이전일(’24.9.8.)을 기준으로 하며, 전일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 인정
채용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9. 23.(월) 09:00
~ 9. 27.(금) 18:00

※ 접수기간동안
24시간 접수
(단, 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
서류전형 - - 10.4.(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해당기간동안 응시자격 증빙서류 등록
필기전형 10.4.(금) 10.12.(토) 10.17.(목)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후 해당기간동안 가산인정 증빙서류 등록
체력전형 10.17.(목) 10.22.(화)~10.24.(목)
10.29.(화)
인성검사 10.29.(화)
10.31.(목)
-
면접전형 10.29.(화) 11.6.(수) 11.12.(화)
○ 채용일정은 시험 운영 상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https://goyang.go.kr) 및 고양시 채용시스템(https://goyang.saramin.co.kr)의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 고양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공고 > 채용공고(합격자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문자 등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필기전형 성적은 고양시 채용시스템(https://goyang.saramin.co.kr)을
  통해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함.
○ 서류전형(필기전형) 합격자는 반드시 서류전형(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 하는 서류등록기간에 증빙서류를
  고양시 채용시스템(https://goyang.saramin.co.kr)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등록
□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기간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방법 : 고양시 채용시스템(https://goyang.saramin.co.kr)
  ○ 접수기간 : 2024. 9. 23.(월) 09:00 ~ 9. 27.(금) 18:00
      ※ 접수기간동안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접수 가능
  ○ 응시자 지원서류 및 유의사항
연번 응시자 지원서류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사진 포함)
ㆍ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3.5㎝×4.5㎝, 해상도 100dpi 이상의 JPG파일) 포함
ㆍ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면접자료로 활용되며,
   이력서에는 고양시 재직경력 모두 작성
ㆍ사진은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ㆍ모든 서류 작성· 등록 및 응시표 출력은 고양시
   채용시스템(https://goyang.saramin.co.kr)에서만 가능
2 이력서 / 자기소개서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응시필수자격 및 가산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등록 
  ○ 등록방법 : 고양시 채용시스템(https://goyang.saramin.co.kr)
  ○ 등록기간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등록기간 공고
  ○ 증빙서류 및 유의사항
서류구분 증빙서류 유의사항
필수서류 응시자격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ㆍ공고일 이후 발급본을 유효한 서류로 판단하며, 고양시 전입일
   포함하여 발급(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해당서류 장애인 가산
증빙서류
장애인 증명서 ㆍ장애인은 공고일 이전일(’24.9.8.) 까지 등록된 경우 가산 인정
자격(면허)
증빙서류
자격증
(면허증) 사본
ㆍ자격(면허)는 공고일 이전일(‘24.9.8.)까지 취득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한 자격증(면허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면허증) 유효 여부는 자격증(면허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면허증) 발급(취득)일 기준
ㆍ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경력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ㆍ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
ㆍ재직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 반드시 기재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및
   가산점 적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해야 함.)
ㆍ주 40시간 미만 근무유형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ㆍ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에서 전체내역으로 발급
ㆍ제출한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사항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근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 증빙을 위해서는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등록해야 하며,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모두 등록하는 경우만 경력을 인정함.
※ 최종합격자는 응시필수자격 및 가산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의 원본 제출
□ 원서접수 및 증빙서류 등록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원서접수만 가능하며, 직종별 중복 접수는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채용시스템(https://goyang.saramin.co.kr)의 「질문하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 완료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일부터 출력이 가능하며, 고양시 채용시스템(https://goyang.saramin.co.kr)에서
     응시자가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입력단계별 절차에 따라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합격자는 반드시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서류등록기간에 증빙서류를 고양시 채용시스템
     (https://goyang.saramin.co.kr)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증빙서류 등록기간이 짧으므로, 응시필수자격 및 가산 증빙서류는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필수자격 및 가산이 인정되는 자격(면허)· 경력은 공고에 명시한 사항만 인정되며,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시험 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법
1. [1차] 서류전형
○ (원서접수 방법) 고양시 채용시스템(https://goyang.saramin.co.kr)을 통해 응시원서 작성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직종별 중복 접수 불가
○ (서류접수 기간) 2024. 9. 23.(월) 09:00 ~ 9. 27.(금) 18:00
  ※ 접수기간 동안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접수 가능
○ (합격 결정기준)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2. [2차] 필기전형
○ (필기전형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필기전형 일시/장소) 2024. 10. 12.(토) 10:00 ~ 10:50 [50분]
○ (필기전형 장소) 무원고등학교 (덕양구 행신동 소재)
○ (필기전형 과목) 1과목 40문항 (객관식 4지 택 1형)
구 분 합계 필기전형 비고
NCS 일반상식
일반상식 고양시의 이해
문항 수 40문항 20문항 15문항 5문항 40문항 기준
100점 만점
  ※ 필기시험 문제 및 정답은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합격 결정기준)
필기전형 성적과 가산점(준고령자·고령자, 장애인, 자격(면허), 경력)을 합산하여,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필기전형에서의 가산은 필기전형 점수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
    ※ 필기전형 점수 40점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는 합격 처리

3. [3차] 체력전형
○ (체력전형 대상) 필기전형 합격자 중 체력전형 대상 직종
     ※ 체력전형 대상직종 : 환경관리원, 공원관리원, 수로원, 준설원, 방역소독원, 조리사
○ (체력전형 예정인원) 55명 (6개 직종 채용예정인원(11명)의 5배수)
○ (체력전형 기간/장소) 2024. 10. 22.(화) ~ 10. 24.(목) / 고양시청 내 체육관
○ (체력전형 방법) 국민체력진흥공단 「국민체력 100」(고양체력인증센터)
○ (합격 결정기준)
   - 「국민체력 100」 성인기(19세~64세) 인증기준, 6개 항목을 모두 측정하며,
   - 합격기준은 다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합격
      ① 건강체력항목(4개) 중 3등급 이상 항목 3개 이상
      ② 운동체력항목(2개) 중 2등급 이상 항목 1개 이상

   - 등급기준은 「국민체력 100」(https://nfa.kspo.or.kr)의 등급별 인증기준에 따름.
구 분 건강체력 항목 운동체력 항목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측정
방법
스텝검사 상대악력
(%)
교차윗몸
일으키기
(회)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10미터
왕복 달리기
(초)
제자리
멀리뛰기
(cm)
     ※ 참고「국민체력 100」 (https://nfa.kspo.or.kr)에서 발췌한 자료이며, 체력전형의 합격기준이 되는 등급별 인증기준은
         체력전형 시행일(1일차)의 [국민체력 100]의 기준에 따름.

○ (유의사항)
   - 혈압 160/100 이상 응시자는 체력측정이 불가함. 다만, 체력측정 당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 소견서에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과 체력전형이 가능함을 확인해주는 구체적인 문구(6개 체력측정 항목 모두 명시)가 있는 경우에만
   응시 가능하며, 이때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160/100 미만이어야 함.

   - 혈압으로 인해 응시자의 해당 체력전형일에 응시하지 못한 대상자에 한하여 체력전형 마지막날에 응시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임.
   - 허리(요추, 경추)에 심한 통증이 관찰되는 경우 체력측정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건강관리에 주의
   - 측정방법 및 유의사항은 「국민체력 100」의 동영상 가이드 참조
     ※ 「국민체력 100」 > 체력측정 > 국민체력인증 > 측정항목 > 성인기(19세~64세)

4. [4차] 인성검사
○ (인성검사 대상인원*) 약 42명 예정 (채용예정인원의 약 3배수)
   * 체력전형 대상직종은 체력전형 합격자 / 체력전형 비대상직종은 필기시험 합격자
○ (인성검사 일시) 2024. 10. 31.(목) 10:00 ~ 15:00 [35분 소요예정]
○ (인성검사 방법) 온라인을 통한 인성검사 210문항 실시 (응시자 개별 실시)
○ (합격 결정기준)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 인성검사를 통한 직무역량검사 결과 분석자료는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5. [5차] 면접전형
○ (면접전형 대상인원) 약 42명 예정 (채용예정인원의 약 3배수)
○ (면접전형 일정/장소) 2024. 11. 6.(수) / 고양인재교육원
○ (면접평정 항목)
① 직업의식 및 대민봉사자세
② 조직 내 적응 및 대인관계
③ 성실성 및 예의· 태도
④ 전문성 및 창의력
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면접전형 방법)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인성검사 자료를 활용한 구술면접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및 창의력 등 면접평정항목에 대한 적격성을 상· 중· 하로 종합평가하고, 면접평정항목
     (5개)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산정
○ (합격 결정기준) 면접전형 대상자 중에서 직종별 면접전형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항목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또는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서류 미제출자(부적격자), 인성검사 미응시자, 면접포기자(불참자) 등

6.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면접전형 대상자 중에서 직종별 면접전형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 진행 중 전형 포기,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신원조회 결과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동점자 발생 시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 면접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순위 동점자 처리기준 비고
1순위 준고령자·고령자 가산 대상자 우선 채용 ㆍ준고령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환경관리원, 공원관리원,
   방역소독원, 조리사
2순위 장애인 가산 대상자 우선 채용  
3순위 면접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중”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면접평정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합격자 결정
ㆍ면접평정 항목 순서
   ① 직업의식 및 대민봉사자세
   ② 조직 내 적응 및 대인관계
   ③ 성실성 및 예의· 태도
   ④ 전문성 및 창의력
   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필기전형 가산 적용
□ 가산 적용 방법 
○ 준고령자·고령자, 장애인, 자격(면허), 경력 가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기전형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각각 적용
○ 필기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전형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준고령자·고령자 가산점 
○ (가산 적용대상 및 가산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
고령자 필기전형 만점의 5% 55세 이상
준고령자 필기전현 만점의 2.5% 50세 이상 55세 미만
○ (가산점 인정기준) 응시자 본인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준고령자·고령자인 경우 가산점을 적용하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한하여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가산 1개만 부여(나이 계산의 기준일 : 공고일 이전일(‘24.9.8.))
    ※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 환경관리원, 공원관리원, 방역소독원, 조리사
□ 장애인 가산점 
○ (가산 적용대상 및 가산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필기전형 만점의 5% 장애 정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필기전형 만점의 2.5%
○ (가산점 인정기준) 응시자 본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가산점을
    적용하며, 장애인 가산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개만 적용

□ 자격(면허) 및 경력 가산점
 
  ○ (가산 적용대상 및 가산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직종별 가산 자격(면허) 보유자 필기전형 만점의 2.5%
(1개의 자격만 가산)
자격(면허) 보유 가점과
경력 보유 가점은 각각 적용
직종별 가산 경력 보유자 필기전형 만점의 2.5%
(1개의 경력만 가산)
○ (직종별 가산적용요건)
직 종 가산 구분 가산적용요건
환경관리원 자격(면허) ㆍ「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21]에서 정하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 인정되는 자격 : 지게차 면허는 3톤 이상으로 한정하며, 굴착기 면허는
       하중의 제한 없이 인정
공원관리원 자격(면허)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조경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산림기능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사,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ㆍ「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21]에서 정하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로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기중기)
   ※ 인정되는 자격 : 로더 및 지게차 면허는 하중의 제한 없이 인정
ㆍ「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에서 정하는 제1· 2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수 로 원 자격(면허) 제1종 대형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준 설 원 자격(면허)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기계정비기능사, 기계정비산업기사
방역소독원 자격(면허) ㆍ「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서 정하는 위생사 면허
근무경력 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소독업소에서
   근무경력 1년 이상
조 리 사 근무경력 ㆍ「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집단급식소의
   근무경력 1년 이상
간 호 사 자격(면허)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1·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례관리사 자격(면허) ㆍ제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1·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 (가산적용 시 유의사항)
   - 환경관리원 및 공원관리원 직종의 가산적용요건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21]에서 정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 굴착기, 로더, 기중기 등)만 인정하며, 건설기계운전기능사 자격만으로는 가산 불인정
   - 직종별로 자격(면허)·경력 각 1개씩만 가점이 인정되며, 자격 가점 1개와 근무경력 가점 1개만 합산 가능
보수 및 근로조건
□ 신분 및 임금 
○ (신분) 공무원이 아닌 고양시 소속 공무직근로자로 「근로기준법」 및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임금)  ※ 1년 미만의 0호봉 기준(호봉제)
직 종 연 봉 직 종 연 봉
환경관리원
41,296,820원
방역소독원
34,743,220원
공원관리원
41,296,820원
조 리 사
31,360,990원
수 로 원
39,020,160원
간 호 사
33,757,580원
준 설 원 39,020,160원 사례관리사 32,125,000원
※ 연장근로(연장· 야간· 휴일)수당, 가족수당 등 별도
※ 2023년 급여표 기준이며, 2024년 임금 기준 확정 시 변경된 급여표 적용

□ 근로조건
 
○ (근로시간) 주 5일 주간근무(1일 8시간, 주 40시간)
   - 기본 근로시간은 09:00~18:00이며,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편성에 따라 근로시간, 근로일 및 근로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근무여건에 따라 추가 근로(연장· 야간· 휴일)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함.
○ (정년) 60세  ※ 건강에 이상이 없고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 연장 가능
○ (기타) 4대 보험, 복지포인트, 종합건강검진, 단체보장보험 가입 등

□ 임용시기 : 2025. 1. 1.(예정)

□ 수습제도 운영 
○ (운영기간)
근로계약 체결 후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간
○ (운영내용)

   - 공공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습득하고, 시에 적합한 공무직근로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향상
   - 수습 중인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수습기간
     적격성 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해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라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접수 시 기재 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
이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본인 사진이 아닌 이미지를 등록하거나 자기소개서 작성 시 단순문장 반복 등 원서 작성에 불성실한
    응시자는 서류전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이 불가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준고령자·고령자, 장애인, 자격(면허)· 경력에 따른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가산비율과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착오로 입력을 누락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 및 시험 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를 준용하여,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시험 일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각 전형별 시험일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
하여, 지정된 시각까지 시험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응시표와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직종)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24년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안내합니다.
○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후보 미등록 또는 3개월 이내 계약 포기· 해지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차순위자로 직종별로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이후 기제출한
    채용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coonley@korea.kr)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발생한 비용은 수신자 부담이며, 채용 서류 반환청구서 접수
    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 이내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기제출한 채용 서류는 반환 청구기간이 종료된 이후 일괄 폐기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 이내
○ 고양시 채용시스템(https://goyang.saramin.co.kr)에 입력· 등록된 채용관련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절차가 완료된 이후(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일괄 삭제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 인적자원과
    공무직운영팀(☎031-8075-241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합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채용시스템(https://goyang.saramin.co.kr)의 「질문하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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